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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세 영유아 179명 부동산 임대소득 신고
0~1세 갓난아기도 9명… 1인당 연 1,470만 원 벌어
미성년 전체로 넓히면 3,200여 명·총액 555억 원
조기 상속·증여에 따른 박탈감 우려… 편법 증여 점검 촉구
■ 미취학 영유아 179명 임대소득 신고… 0세 영아도 수천만 원 수익
글자도 익히기 전인 만 0~5세 영유아 179명이 부동산을 통해 연간 1,500만 원 안팎의 임대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0~5세 인구 중 179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했다. 연령별로는 만 5세가 71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기저귀를 떼지 못한 만 0~1세 갓난아기도 9명이나 포함됐다. 이들 0~1세 영아가 거둔 1인당 평균 연간 임대소득은 1,470만 원에 달했으며, 3세의 경우 평균 1,840만 원에 이르렀다.
■ 미성년 임대인 총 3,233명… 한 해 챙긴 불로소득만 555억 원
범위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전체로 넓히면 규모는 훨씬 커진다. 같은 해 기준 총 3,233명의 미성년자가 총 555억 8,4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국세청에 신고했다. 1인당 평균 1,720만 원의 임대료를 챙긴 셈이다. 2020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꾸준히 임대소득을 올려왔으며, 인당 연평균 소득은 1,720만~1,850만 원 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부동산이 조기 부의 대물림 통로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청년층 상대적 박탈감 심화… 국세청 변칙 증여 전수조사 요구
취학 전 유아 단계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거액의 불로소득을 쥐게 되는 현상을 두고 일반 청년 계층의 근로 의욕을 꺾고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문진석 의원은 부모나 조부모의 조기 증여로 미성년자의 임대소득 편취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과세 당국이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를 철저히 검증하고 불법·변칙 상속이나 편법 증여가 있었는지 집중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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