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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제·민간 등록제 도입 법안에 '단 2명뿐인 반대표' 행사
경단녀 용어 개선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등에도 잇달아 '기권'
용 후보자 측 "공공 돌봄 책임 약화 우려 및 정책 대상 집중 취지"
소관 부처 수장 적격성 두고 인사청문회 격돌 예고
■ 유모차 출근 내세웠지만… '아이돌봄 지원법' 본회의서 반대표 행사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아이돌봄 국가자격제 도입 등을 담은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용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표결 당시 재석 245명 중 찬성 237표의 압도적 가결 분위기 속에서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함께 반대표를 던진 단 2명의 의원 중 한 명이었다. 해당 개정안은 육아 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자격을 부여하고, 민간 돌봄 업체의 등록제를 도입해 범죄 경력 조회 등 신원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며 올해 4월부터 시행 중이다.
■ '경단녀' 용어 전환 법안에도 잇단 기권… 엇갈린 입법 행보 도마 위
용 후보자의 과거 표결 이력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 오른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과 '여성경제활동법 개정안'에서도 연이어 기권표를 행사했다. 두 법안은 여성의 돌봄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법정 용어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다뤘으며, 다수 의원의 찬성 속에 국회를 통과했다. 출산 후 아들과 함께 유모차를 끌고 등원하며 '일·가정 양립'을 상징하는 워킹맘 정체성을 적극 부각해 온 용 후보자의 과거 행보와 실제 의정 활동 간에 괴리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청문준비단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차원… 정책 집중하려던 것"
논란이 번지자 용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적극적인 소명에 나섰다. 아이돌봄법 반대표 행사와 관련해 민간 시장 중심의 확대가 자칫 공공 부문의 돌봄 책임을 약화할 수 있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반영해 국가 차원의 공적 책임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력보유여성' 용어 개정 기권에 대해서도 명칭 변경이 자칫 경력 단절 문제의 심각성을 흐리게 만들 수 있어 정책 대상을 명확히 유지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상임위 합의를 감안해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공공과 민간 전반의 돌봄 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으나, 관련 정책을 총괄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적격성을 두고 청문회 공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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