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성평등부 등 세종 이전 추진… 청사 신축 없이 민간 임차 활용해 내년 즉시 착수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 역대 최대 규모 109개 공공기관 감축 병행
정부가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본격화하고, 350여 개에 달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연내 확정하기로 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대상 확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으로 묶여 있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을 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단계적 이전: 규모와 파급효과가 큰 부처를 우선 이전하되, 검찰청(공소청·중수청)이나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9년 8월,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할 계획이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도 속도를 낸다.
잔류 최소화 원칙: 국방·외교 등 특수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며,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기존 혁신도시 중심의 집적 배치를 추진한다.
조기 이전 추진: 1차 이전 때 청사 신축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던 점을 감안해,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활용해 내년부터 곧바로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임직원 지원 강화: 이주 지원을 위해 신설되는 조기이전 수당 및 원거리 우대수당을 통해 최대 월 7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이전 대상 기관 명단을 담은 계획안을 올해 4분기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전과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 개혁도 단행된다.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의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 및 복리후생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AI경기방송 / 한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