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7일 기준에서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개편… 최저임금 역전 현상 해소
실업급여 하한액 월 198만 원 → 176만 원… 총수령액은 동일, 수급 기간은 약 한 달 연장
정부가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 제도의 산정 방식을 개편해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지급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시럽급여’라는 지적을 받아온 고용보험 역전 현상을 바로잡고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 주 7일 → 주 6일 산정… 월 수령액 줄고 기간은 증가
고용노동부가 확정한 ‘고용보험 제도 개편방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일수를 계산할 때 통상 토요일인 무급 휴무일을 제외하는 것이다.
지급액 변화: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기준으로 계산해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저 지급액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98만 원에서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상한액 역시 월 204만 원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지급 기간 연장: 월 지급액은 줄어들지만 전체 소정급여일수(최소 120일~최대 270일) 자체는 유지되므로, 결과적으로 받는 기간이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늘어난다. 예를 들어 5개월간 받던 수급자는 약 6개월간 나누어 받게 되며, 총수령액 자체는 삭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개편은 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5년 당시 주 6일 근로 관행에 맞춰져 있던 주 7일 계산 방식이 주 5일제 도입 이후에도 유지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역전 현상 해소: 올해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약 193만 원인데, 기존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보험 재정 건전화: 최근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 관련 지출이 급증하면서 실업급여 계정의 적자가 심화됨에 따라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노사가 함께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기존 1.8%에서 2.0%로 인상(근로자 부담 0.9% → 1.0%)된다. 월급 300만 원 직장인의 경우 연간 보험료 부담이 약 3만 6,000원가량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AI경기방송/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