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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2년간 필로폰 투약한 40대 대리운전 기사 구속 송치
AI경기방송 · 2026.09.0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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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 보호관찰 중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매수·투약… 주사기 200여 개 압수

택시·배송업과 달리 ‘대리운전’은 취업 제한 사각지대… 경찰, 제도 개선 추진

성범죄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보호관찰을 받던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 전자발찌 차고 ‘던지기’로 필로폰 매수… 주사기 200여 개 압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 동안 온라인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 메신저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가상자산으로 대금을 지급한 뒤, 서울 주택가나 공원 등에 마약을 숨겨두고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마약 거래 첩보를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A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33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과 일회용 주사기 200여 개를 압수했다.

■ ‘취업 제한’ 사각지대 놓인 대리운전… 제도 개선 목소리

조사 결과 A 씨는 과거 성범죄 전과로 법원으로부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는 신분이었으며, 지난 6월부터는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택시나 배송업 등 일부 대면 서비스 직종은 성범죄나 마약범죄 전력이 있으면 취업이 엄격히 제한된다. 그러나 대리운전 기사는 관련 법상 취업 제한 직종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전과자가 무방비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 및 대면 서비스에 종사할 경우 치명적인 2차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강력범죄 전과자의 대리운전 기사 취업 제한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보완 입법 및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출처: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AI경기방송/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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