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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식사 모습까지 CCTV로…수원 대형 갈비집 ‘룸 촬영’ 논란
AI경기방송 · 2026.08.28 14:39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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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룸에 CCTV 설치…식탁 전체 실시간 모니터링

촬영 안내판은 없어…개인정보보호법상 고지 의무 위반 가능성

업주 측 “과거 손님 흡연으로 화재 날 뻔해 설치”

화재 예방인가, 과도한 사생활 촬영인가

 

수원의 한 대형 갈비전문점이 개별 룸마다 CCTV를 설치하고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카운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됩니다.

특히 해당 음식점에는 CCTV 촬영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AI경기방송 취재를 종합하면 이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이용하는 개별 룸마다 CCTV가 설치돼 있습니다.

카메라는 단순히 룸 출입문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식탁과 식사 공간을 상당 부분 촬영하는 구조입니다.

손님들이 음식을 먹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카운터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CCTV 화면은 업주나 별도의 영상관리 책임자만 볼 수 있도록 엄격하게 통제되는 구조가 아니라, 카운터에 있는 종업원들도 화면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음성은 녹음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소 측 설명입니다.

 

■ “화재 날 뻔해 설치했다”

 

업주 측은 CCTV 설치 이유로 ‘화재 예방’을 들었습니다.

과거 손님이 룸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화재로 이어질 뻔한 일이 있었고, 이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는 설명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범죄 예방이나 시설의 안전·관리,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예방이라는 설치 목적 자체만 놓고 본다면 법이 인정하는 CCTV 설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CCTV를 ‘왜 설치했느냐’뿐 아니라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느냐’입니다.

 

■ 손님들은 CCTV 촬영 사실 알기 어려워

 

취재 과정에서 확인된 가장 명확한 문제 가운데 하나는 CCTV 촬영 안내판입니다.

해당 음식점에는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손님들에게 알리는 안내판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CCTV 운영자가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여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을 경우 모든 카메라마다 안내판을 붙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출입구 등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는 해당 시설이 CCTV 촬영지역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점에서는 취재 당시 이 같은 안내판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님 입장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식사 모습이 CCTV로 촬영되고 있고, 그 장면을 카운터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룸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가족 대화 나누는 개별 룸까지 촬영

 

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CCTV의 촬영 범위입니다.

일반 음식점 홀이나 계산대, 출입구가 아닌 개별 룸 내부의 식탁 전체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별 룸은 가족 모임이나 회식, 각종 사적인 모임 등이 이뤄지는 공간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목욕실이나 화장실, 탈의실 등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점의 개별 룸이 이러한 장소와 동일하게 법률상 설치 금지 장소에 해당한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화재 예방이라는 목적을 위해 개별 룸의 식탁 전체와 손님들의 식사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적정한 범위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화재감지기나 흡연감지기 등 상대적으로 사생활 침해가 적은 방법으로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 종업원도 카운터에서 손님 모습 볼 수 있어

 

영상 접근권한 관리 역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운영자가 영상정보의 분실이나 도난, 유출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은 CCTV 운영·관리 방침에 설치 목적과 촬영 범위뿐 아니라 관리책임자와 영상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 사람, 촬영시간과 보관기간, 보관장소와 처리방법, 영상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역시 CCTV 설치·운영과 개인영상정보 보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별도의 공식 안내서를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식점의 경우 업주뿐 아니라 서빙 종업원들도 카운터에 오면 각 룸의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모니터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영상정보 접근권한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통제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전 위한 CCTV”와 “손님 사생활” 사이 어디까지 허용되나

 

CCTV는 이제 음식점이나 상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도난과 범죄 예방은 물론 화재와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전을 이유로 설치한 CCTV라고 해서 촬영 범위와 운영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일반 홀이 아닌 개별 룸 안에서 손님들의 얼굴과 식사 모습이 지속적으로 촬영되고, 손님들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CCTV 화면을 카운터에서 여러 직원이 쉽게 볼 수 있는 운영 방식이라면 개인영상정보 보호조치가 적절한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업소가 실제 영상을 녹화·저장하고 있는지, 저장한다면 얼마 동안 보관하는지,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는지,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CCTV 운영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별도의 CCTV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했다는 업주의 설명과 손님들의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 사이에서 어느 수준까지 CCTV 촬영이 허용될 수 있는지 관계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AI경기방송은 해당 음식점의 CCTV 설치와 운영 실태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관 등에 확인하고, 추가 취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AI경기방송 최성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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