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등 수개월 걸리는 시행령 대신 선택
모법 위임 한계 고려… 빠른 현장 안착 목적
구속력 부재 및 노사 반발에 따른 안착 우려
대통령 '성과급 쟁의 기준 정리' 지시 후속 조치
쌍용차 성금서 유래한 법안, 지난 3월부터 시행
■ 입법 절차 단축 위해 시행지침 선택… 신속한 현장 적용 추진
정부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상 쟁의 행위 인정 범위를 행정입법인 시행령 대신 '시행지침' 형태로 확정해 즉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입법예고나 규제심사 등 통상 3개월 이상 걸리는 하위 법령 개정 절차를 거치기보다, 동일한 현장 관리 효과를 내면서도 곧바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지침을 활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침 배포 이후 산업 현장의 적용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며 필요 시 추가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 대통령 쟁의 기준 정비 주문… 모법 위임 근거 한계도 작용
이번 조치는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의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등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 등 하위 법령 마련을 검토했으나, 개정 노란봉투법 내에 구체적인 위임 조항이 없어 법령 제정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행정지침 보완 방식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전해졌다.
■ 12년 만에 결실 맺은 '노란봉투법'… 대외적 구속력 한계는 과제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은 지난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내려졌을 당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건넨 연대 운동에서 비롯됐다. 이후 12년이 지난 올해 3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이번에 마련되는 행정지침은 시행령과 달리 대외적인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해, 향후 노사 양측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산업 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남아 있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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