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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언급해 3,100만 원 편취' 장윤정 모친, 사기 혐의 인정… 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AI경기방송 · 2026.08.27 13:27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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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인 딸 내세워 투자금 갈취
검찰 "동종 전과 및 미회복 피해 고려"
육 씨 측 "생활비 목적… 깊이 반성"
선고 공판 내달 10일 예정

■ 딸 장윤정 거론하며 3,100만 원 가로채… 첫 공판서 혐의 인정

가수인 딸의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장윤정 씨의 모친 육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은 27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 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육 씨는 지난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지인에게 "투자 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3회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챙긴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인정했다.

■ 검찰 "동종 실형 전력에도 재범"… 징역 1년 6개월 요청

검찰은 구형 의견을 통해 육 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규모가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피해 복구조차 이뤄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생활비로 썼다" 선처 호소… 내달 10일 1심 선고

육 씨 측 변호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편취한 금원을 생활비와 카드 대금 납부에 썼던 점과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인 건강 상태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육 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며 눈물을 흘렸다. 앞서 경찰은 카드 및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없어 추적에 애를 먹다 지난달 육 씨의 소재를 파악해 구속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오후 2시에 육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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