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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장미란 씨 추정 시신, 숙소 400m 부근서 발견… 금팔찌·옷차림으로 신원 대조
AI경기방송 · 2026.08.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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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심해 금팔찌·옷차림으로 신원 대조
국과수 부검 통해 정밀 사인 규명 방침
'실종 298건 종결' 경찰관 구속기로
초동 대응 부실로 골든타임 놓쳐 파장

■ 숙소 5분 거리서 104일 만에 발견… 소지품 대조로 신원 확인

제주에서 실종됐던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지난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됐다. 시신은 부패가 심해 육안 식별이 불가능했으나, 착용 중이던 금팔찌와 후드티, 슬리퍼, 휴대전화 등이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일치했다. 유서는 따로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 수습 지점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불과 400m 떨어진 도보 5분 거리의 수풀이었다. 경찰은 현장 정황상 타살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정밀 부검과 DNA 감식을 통해 명확한 사인과 범죄 연루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 2시간 반 만에 전산 삭제… 부실 수사로 조기 수색 기회 무산

장 씨는 지난 5월 12일 밤 숙소를 나선 뒤 연락이 끊겼고, 사흘 뒤 연인이 실종 신고를 냈다. 그러나 당시 당직자였던 A 경장은 유족에게 "장 씨와 통화가 됐으나 위치 알리기를 거부한다"는 허위 답변을 전한 뒤 2시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동시에 경찰 실종자 전산망에서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해 초동 수색을 가로막았다. 숙소 코앞에 있던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경찰관의 거짓 보고로 날려버렸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피의자 영장실질심사… 담당 사건 298건 전수 점검

A 경장은 체포 절차 문제로 전날 체포적부심을 통해 일시 석방됐으나,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따라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적용 혐의는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영장에는 지난 7월 같은 수법으로 묵살했다가 숨진 채 발견된 60대 실종 사건도 포함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1년 반 동안 처리한 298건의 종결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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