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종결' 장미란 씨 추정 시신 발견…발견 장소는 숙소 도보 10분 안팎 거리
AI경기방송 · 2026.08.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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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 인근서 백골화 시신 및 유류품 수습
경찰 "시신 상태 등 감안 시 범죄 혐의점 낮아"
해당 경찰관 처리한 200여 건 전수조사 착수
총리실 "위법 확인 시 엄중 문책" 특별 지시

■ 숙소 1km 인근서 발견… 유류품 및 인상착의 일치

경찰관의 허위 보고로 방치됐던 실종자 장미란(37)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시 한림읍의 한 농장에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수색 중 발견된 시신은 부패가 심한 상태였으나, 실종 당시 CCTV에 찍힌 옷차림과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다. 발견 지점은 장 씨가 머물던 숙소에서 도보 10분 안팎의 거리였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위치 등을 볼 때 타살 등 범죄 피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으나, 정밀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망 원인을 밝힐 방침이다.

■ 나홀로 당직 악용해 '셀프 종결'… 담당 사건 200여 건 전수조사

피의자인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실종 신고 접수 2시간 반 만에 "당사자와 통화했고 무사하다"며 수색 인력을 철수시키고 사건을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조사 결과 A 경장이 실종팀에서 근무한 1년 5개월간 단독 처리한 사건만 2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접수 후 A 경장이 임의 종결했던 60대 실종자 역시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그가 맡았던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허위 처리가 있었는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 검찰 영장 청구… 정부 차원 '일벌백계' 감사 지시

제주지방검찰청은 이날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A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파문이 커지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국의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불법·부당한 업무 처리가 적발될 경우 엄중 문책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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