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실종자 생사 확인 없이 수색 배제
다른 60대 실종자는 사망 채 발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
■ 장미란 씨 실종 사건 임의 종결… 전산망 기록까지 무단 삭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7세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사나 소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본인과 연락이 닿았다'는 거짓 보고를 올리고 사건을 임의로 끝낸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경찰 내부 전산망인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대상자 정보를 누락하고 관리 대상에서 지워버려 정상적인 수색과 후속 조치를 가로막은 정황도 포착됐다.
■ 가족에겐 "위치 비공개 원해" 거짓 통보… 또 다른 실종자는 숨진 채 발견
조사 결과 부 경장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실종자와 직접 연락이 닿았으나 본인이 위치 알리기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둘러대며 실질적인 탐문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부실 처리는 장 씨 사건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 B씨의 실종 신고 역시 같은 수법으로 종결 처리했으나,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인 지난 22일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신청… 유사 비위 전수 확인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뿐 아니라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적용해 부 경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으며, 사유로는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를 적시했다. 수사 당국은 부 경장이 과거 담당했던 다른 실종 사건들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허위 종결이나 전산 기록 조작 및 삭제가 더 있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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