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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허위종결' 제주 현직 경찰관 석방 결정… 法, 체포적부심 인용
AI경기방송 · 2026.08.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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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재 파악돼 긴급체포 요건 미충족"
유치장서 풀려나… 검찰 구속영장 심사 예정
장미란 씨 등 실종자 2명 숨진 채 발견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 적용

■ 법원 "긴급체포 절차상 위법"…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

제주에서 실종 사건들을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던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 모 경장에 대해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부 경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심리한 뒤 이를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상황으로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소재가 지속해서 확인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 과정의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치장에 수감돼 있던 부 경장은 즉시 풀려나게 됐다.

■ "연락 닿았다" 허위 보고로 수색 무산… 실종자 2명 모두 시신 발견

부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7세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다루며 신고자에게 허위로 안심시키는 말을 전한 뒤 사건을 임의 종결하고 경찰 관리 전산망에서 기록을 지운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묵살했다. 부 경장의 부실 대응으로 초기 수색 골든타임을 놓친 두 실종자는 결국 각각 104일, 51일 만에 모두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 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 심사는 별도 진행 방침

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부 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제주지방검찰청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신병은 일시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만,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별도의 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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