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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3만 호 신속 공급… 남양주 2.1만 호 '미니 신도시' 조성
AI경기방송 · 2026.08.14 13:49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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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곳 2.7만 호 확정… 연내 7.3만 호 예고
공공택지 착공 37개월로 31개월 단축
PF 지원·기부채납 완화 등 인센티브 확대
금융 지원 47.8조 확충 및 범정부 점검 체계 구축

■ 수도권 3곳 2.7만 호 입지 확정… 남양주 그린벨트 풀어 2.1만 호 공급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는 13일 '전월세·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수도권 일대에 총 '23만 호+α'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 2만 7,000호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입지가 우선 확정됐다.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2만 1,700호 규모의 주택단지를 조성하며,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부지에 1,000호, 경기광주역세권 일대에 4,500호를 각각 공급한다. 서울 인접 핵심 입지를 포함한 나머지 7만 3,000호+α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는 연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다.

■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 사업 기간 31개월 단축 및 민간 인센티브 강화

정부는 주택 공급의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사업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31개월 단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천 경마장과 태릉CC 등 기존에 발표된 부지는 2029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 또한 민간 주택 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PF 대출이자 1%p 지원, 기부채납 부담율 4%p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요건 완화(75%→70%) 등 세제·금융 규제 완화책을 대대적으로 제공한다.

■ 비아파트 규제 완화 및 주택 금융 지원 47.8조 원 확대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한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책과 맞춤형 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다가구주택 층수 기준을 3층 이하에서 4층 이하로 완화하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에 대한 세제 특례 조항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주택 사업 투입 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6조 3,000억 원에서 47조 8,000억 원+α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고,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를 3% 수준으로 조정해 청년·신혼부부 대상 주거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해 매주 사업 집행 현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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