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태원·노소영 9440억 재산분할 소송… 오늘 재상고 기한 만료
AI경기방송 · 2026.08.14 10:44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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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밤 자정 재상고 기한 마감… 미제출 시 15일 판결 확정
지연이자 연 472억, 하루 1억 3,000만 원 달해
9년 이혼 소송 마무리 여부 및 최 회장 측 상고 여부에 주목

■ 14일 밤 12시 재상고 기한 만료… 9440억 원 지급 확정 갈림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한 재상고 기한이 14일 자정으로 다가왔다. 양측이 이날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5일 0시를 기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현금 9440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한 파기환송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한쪽이라도 상고하면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 미지급 시 하루 지연이자만 1억 3천만 원… 상고 여부 팽팽한 관측

판결이 확정된 후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을 즉시 지급하지 못할 경우 완납 시까지 연 5%의 지연이자가 적용된다. 이는 연간 약 472억 원, 하루 기준 1억 3,000만 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승소 판결을 받은 노 관장 측의 재상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지만, 최 회장 측은 자금 확보 시간 마련 및 지연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재상고 선택과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한 수용 카드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1심 665억·2심 1조 3808억 거쳐 파기환송심 9440억 원 최종 산정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 액수를 두고 9년째 이어져 왔다. 1심은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아 665억 원만 인정했으나,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기여를 인정해 1조 3808억 원으로 올렸다. 이후 대법원이 비자금 인정을 파기하면서 넘겨받은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 취지를 따르되 주식 자체는 분할 대상에 포함해 9440억 원으로 액수를 최종 재산정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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