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측 "분실률 높아 불가피" 해명… 인권위 "일반화에 의한 평등권 침해"
관내 27곳 중 22곳 동일 관행… 지자체에 행정지도 강화 권고
■ 여탕에만 수건 500원·비누 700원 추가 부과… 성차별 진정 제기
목욕장 업소에서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과 비누 요금을 별도로 물리는 관행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 씨는 경북 지역의 한 목욕탕에서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가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여성 고객에게는 수건 1장에 500원, 일회용 비누는 700원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확인하고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던 사건이다.
■ 업소측 "수건 분실 빈번해 불가피"… 인권위 "일부 문제를 전체에 전가"
해당 업소 측은 여탕 이용객들의 수건 분실이 빈번하게 발생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자의 문제일 뿐이며, 이를 이유로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과 일반화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보았다. 또한 수건 대여 보증금제나 부착형 공용 비누 비치 등 다른 대체 방안이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별도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 시정 권고 및 관할 지자체 행정지도 요청
조사 결과 해당 관내 27개 목욕장 업소 중 22곳이 여탕에 대해서만 수건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해당 업소 대표에게 비용 부과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목욕장 업소 대상 행정지도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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