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콕포스트
차량 전복 사고 계기로 총기 및 대규모 군용 무기 적발
집수색서 C4 폭약·수류탄·대인지뢰 등 무더기 압수
체포 당시 태극기·한국 문구 모자 착용… 한국 체류 이력 확인
법원, 자백 감형 적용해 징역 46년 선고… 실복역은 최대 20년
■ 전복 사고 현장서 권총 적발… 집에서 대량의 무기 쏟아져
태국 파타야에서 대량의 군용 무기와 폭발물을 불법으로 보관하던 30대 중국인 남성이 사법당국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현지시간 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파타야 지방법원은 불법 총기·폭발물 및 군사 장비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쑨밍천(31)에게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쑨 씨의 범행은 지난 5월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권총이 발견되면서 발각됐으며, 이후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M16 소총, C4 폭약, 수류탄, 대인지뢰 등 대규모 군용 장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 캄보디아 사기조직 연계 정황… 초국경 범죄 수사 확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쑨 씨는 자신이 단순 무기 수집가라고 진술했으나, 수사당국은 디지털 및 금융 거래 내역 분석을 통해 그가 캄보디아 기반의 중국계 온라인 사기조직과 연계된 사실을 포착했다. 태국 경찰은 압수한 무기들이 범죄 조직 간의 세력 다툼에 활용될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를 불법 무기 유통 및 사이버 범죄 등 7개 관련 사건으로 대폭 확대해 유통에 관여한 군 관계자와 사격장 관계자 등 총 11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 체포 시 '태극기 모자' 착용 눈길… 한국 장기체류 자격 보유
체포 당시 쑨 씨는 '한국'이라는 한글 문구와 태극기가 자수 처리된 모자를 쓰고 연행되어 한국인으로 오인받기도 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쑨 씨는 중국과 캄보디아 여권을 모두 보유한 중국 국적자이며, 과거 한국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해 보유했던 이력이 확인됐다. 다만 그가 범행 당시 태극기 모자를 착용한 구체적인 배경이나 한국 체류 시절 이력이 이번 무기 밀매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 법원 중형 선고… 법정 한도로 실제 복역은 최대 20년
재판부는 쑨 씨가 재판 과정에서 모든 범행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참작해 형량을 일부 줄여주었으나, 수많은 군용 무기와 폭발물을 보유한 범죄 행위가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여러 죄목의 형량을 합산해 징역 46년(44년 및 24개월)을 최종 선고했다. 다만 태국 현지 상방법 조항에 따라 피고인이 실제로 감옥에서 복역하게 되는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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