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 평택시 원고 승소 판결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일대 2,460㎥ 토양 정화 비용 회수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근거… 지자체 정화 비용 국가 책임 재확인
■ 미군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16억 원 국가 승소 판결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예금을 되찾게 됐다. 평택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정화 비용 약 16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TPH·벤젠·중금속 검출 지역… 총 2,460㎥ 규모 정화 완료
이번 소송의 대상지는 지난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이다. 평택시는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등 총 2,460㎥ 규모의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완료한 후 국가에 비용을 청구했다.
■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근거… 지자체 환경권 보호 책임 인정
법원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수용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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