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
평택시, 주한미군 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소송 승소… 16억 원 전액 회수
AI경기방송 · 2026.08.07 15:12
AI경기방송
공유하기
법원, 국가 배상 책임 인정해 평택시 원고 승소 판결
캠프 험프리·오산에어베이스 일대 2,460㎥ 토양 정화 비용 회수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근거… 지자체 정화 비용 국가 책임 재확인

■ 미군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16억 원 국가 승소 판결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기지 주변 지역의 오염 토양 정화에 투입한 예금을 되찾게 됐다. 평택시는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아 정화 비용 약 16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평택시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TPH·벤젠·중금속 검출 지역… 총 2,460㎥ 규모 정화 완료

이번 소송의 대상지는 지난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카드뮴, 아연 등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곳이다. 평택시는 2024년 5월 캠프 험프리, CPX 훈련장,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등 총 2,460㎥ 규모의 오염 토양 정화 작업을 선제적으로 완료한 후 국가에 비용을 청구했다.

■ 한미 SOFA 및 국가배상법 근거… 지자체 환경권 보호 책임 인정

법원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자체가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우선 지출한 토양오염 정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을 수용했다. 최원용 평택시장은 이번 판결을 시민 환경권 보호를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하며, 앞으로도 미군기지 주변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 점검과 관리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문현아]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여 의견을 남겨주세요.
관련기사
 
골목상권 불씨 살릴 명물인가 주민 괴롭힐 소음통인가… 수원 '야외 조리... 2일전
수원시의회 청사 전경/수원시의회 제공 시의회 환경안전위, 옥외조리 허용안 보류 소음·연
 
파주시, '평화경제특구' 유치 위해 중앙정부 설득 총력전 5일전
통일부·국토부에 공동건의문 제출지역 정치권과 연대해 당위성 피력경기도-파주시 협력 평가 절차 대
 
경기도, 20일까지 '도민배심원단' 모집… 공약실천계획 직접 점검 5일전
민선9기 공약 이행 투명성 제고만 18세 이상 도민 대상 50명 선발11~12월 중 수원서 세 차례 회의AR
회원정보 로그아웃
콘텐츠
소통·홍보
회사소개
홈홈 메뉴메뉴 영상영상 마이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