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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수원에서 길고양이 잔혹 살해… 30대 남성,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AI경기방송 · 2026.08.0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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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고양이 살해 범행 저질러

1심에서 징역 4개월 실형 선고받았으나 2심서 벌금 1,000만 원으로 감형

재판부, 정신질환 치료 의지 및 수개월 간 구금 반성 등 참작

 

■ 집행유예 중 고양이 잔혹 살해… 2심 재판부, 징역형 깨고 벌금형 선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구속을 면하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이미주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길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범행 수법이 참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및 반성 태도를 참작해 형량을 대폭 낮췄다.

 

■ 과거 처벌에 앙심 품고 범행… 꼬리 잡아 바닥에 내리쳐 살해

 

A 씨는 지난해 5월 4일 야간에 수원시 장안구의 한 도로에서 발견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수차례 내리치는 등 참혹한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고양이를 살해해 이듬해 2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상태였다. 조사 결과 A 씨는 이전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 자체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다시 동물을 학대하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항소심 재판부, 정신질환 치료 이력 및 구금 반성 참작

 

1심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짧은 기간 내에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고 수법이 잔혹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번 범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아울러 A 씨가 구금되기 전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고 출소 후에도 치료를 지속하겠다고 다짐한 점, 그리고 약 3개월간의 수감 생활 동안 깊이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을 종합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 솜방망이 처벌 논란 불가피… 동물학대 가중처벌 목소리 고조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잔혹한 동물 학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실형이 벌금형으로 감형되면서, 사법부의 온정주의적 판결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생명 경시 태도가 명백한 재범 사건에서 정신질환이나 반성을 이유로 감형을 허용하는 것은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 강력한 법적 제재와 실효성 있는 처벌 규정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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