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李 대통령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 거부권 행사 상황 아니다"
AI경기방송 · 2026.08.0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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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무회의에서 발언중인 이재명 대통령/KTV

 

"위헌이나 집행 불능 등 입법권 부정할 정도 안 돼"

수사·기소 분리 강조하며 검찰 권한 남용 비판

"경찰 수사권 독점 우려… 철저한 제도 보완할 것"

 

■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 야당 거부권 요구 일축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등 국회의 입법권을 전면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고 진단하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요구해 온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 검찰 권한 남용 지적… "무소불위 표적 수사 관행 끊어야"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이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하며 정치적 기소를 위한 표적 수사와 먼지떨이식 별건 수사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음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검찰을 국민의 통제 아래 두고,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들이 '정치 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공익의 대표자 및 인권 수호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찰 수사권 비대화 우려 수용… 과감한 후속 보완책 약속

 

다만 이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제기되는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권력 비대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개혁은 단 한 번의 제도 변경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새로운 수사 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부작용이나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정·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 검·경 양측에 책무 당부… 정성호 장관 발언과 궤 같이해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찰을 향해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대통령의 메시지는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형소법 개정 이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제도 수정과 보완에 나서겠다고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AI경기방송/문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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