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트럼프, ‘원정 출산 차단’ 행정명령 서명
AI경기방송 · 2026.08.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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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학업 비자 악용 ‘출산 관광’ 겨냥… 입국 금지 및 시민권 부여 차단

외교공관 직원·적성국 출생 자녀도 대상… 위헌 소송 및 법적 공방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노린 이른바 ‘원정 출산’을 정조준하는 고강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권 금지’ 제동을 우회하고 강경 이민정책의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원정 출산 목적 입국 원천 차단 및 시민권 발급 거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은 관광이나 학업 등의 비이민 비자를 악용해 미국 내 출산을 도모하는 관행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입국 제한 및 추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임산부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며, 이미 입국한 경우 추방 조치할 수 있다.

  • 시민권 부여 금지: 원정 출산으로 태어난 자녀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 발급이 제한된다.

  • 확대 대상: 외국 대사를 포함한 미국 내 외교공관 직원의 자녀를 비롯해, 테러 단체 및 적성국 소속 인물이 미국에서 낳은 자녀 역시 시민권 취득 대상에서 제외됐다.

  • 조력자 제재: 원정 출산을 알선하거나 가담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제재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 대법원 판결 우회 논리 펼쳐… 위헌 논란 속 법적 소송 직면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반(反)이민 정책의 연장선이지만, 지난 6월 30일 연방대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출생시민권 보장)에 근거해 전면적인 출생시민권 금지 조치에 제동을 건 이후 나온 우회 전략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매우 유감스럽고 불공정하다”고 비판하면서도, 이번 행정명령은 특정 목적의 ‘출산 관광’만을 겨냥한 것으로 기존 판결의 적용 대상에서 빗겨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 부유층 등이 원정 출산을 악용하고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외신들과 법조계는 수정헌법 제14조가 보장하는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이번 행정명령 역시 곧바로 위헌 소송 등 거센 법적 공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I경기방송/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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