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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보육, 만 3세까지 전면 확대… 3~5세 무상 체계 완성
AI경기방송 · 2026.08.06 13:50
AI경기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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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인스타그램 갈무리
 
내년부터 만 3세 유아도 무상보육·교육 지원 대상 포함
공공보육 이용률 2030년까지 55% 목표로 상향
초4 대상 방과후 이용권 연 50만 원 지원 확대
0~2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및 교육청 중심 유보통합 추진

■ 내년부터 만 3세까지 무상교육 확대… 생애 초기 교육 격차 해소

정부가 내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아동까지 무상보육·교육 지원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기존 만 4~5세 대상 지원책을 만 3세까지 넓혀 '만 3~5세 무상 교육·보육 체계'를 전격 완성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고 2025년 기준 45.8%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30년까지 55% 이상으로 상향 끌어올릴 방침이다.

■ 초등 돌봄 지원 강화… 초4까지 연 50만 원 방과후 이용권 지급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및 돌봄 지원 혜택도 함께 확대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원되었던 연간 50만 원 상당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이 내년부터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 지급된다. 아울러 학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여준 '방학 중 학교 돌봄·교육' 사업의 참여 규모를 내년 100만 명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보조 방안 등 청년 및 지방 교육 지원책도 병행 추진한다.

■ 0~2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 축소… 유치원·어린이집 교육청 이관 추진

보육 현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도 수립됐다. 기존 0세반 위주로 추진되던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 축소 사업을 0~2세반 전체로 단계적 넓혀 보육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더불어 지자체가 다루던 어린이집 사무와 교육청이 담당하던 유치원 사무의 관리 주체를 교육청 중심으로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재편 작업 역시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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