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이어진 생맥주 주세 20% 인하 혜택 올해 말 종료
내년부터 일반 맥주와 동일 주세 적용… 출고가 인상 압박
500cc 한 잔당 세 부담 약 130원 증가… 외식물가 연쇄 상승 가능성
■ 7년 지속된 생맥주 주세 감면 종료… 일반 맥주와 동일 과세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 온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올해 12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별도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 용기의 생맥주에 적용되던 한시적 감면 혜택이 사라지면서 내년부터는 일반 맥주와 동일한 1킬로리터당 88만 5,700원의 주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과세 체계 변경 당시 발생했던 충격 완화라는 본래 제도의 도입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과세 방식 전환 후 연장 이어져… "제도 도입 목적 달성" 판단
원래 생맥주 세금 감면은 2020년 맥주 과세 방식이 종가세(가격 기준)에서 종량세(출고량 기준)로 개편될 당시 급증한 생맥주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 한시로 도입됐다. 이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두 차례 연장되며 총 7년간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추가 연장을 진행하지 않기로 확정함에 따라 생맥주에 대한 세제 지원은 7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 500cc 한 잔당 세 부담 130원 증가… 20L 한 통당 5,000원 대 인상
이번 세법 개정으로 생맥주 주세는 1킬로리터당 17만 7,200원 늘어나며, 이에 연동되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고려하면 출고 단계에서의 세 부담은 총 20만 원 이상 증가한다. 이를 유흥업소 및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20리터 용량의 생맥주 한 통으로 환산하면 세금이 약 5,000원 오르고, 소비자들이 주로 마시는 500cc 한 잔을 기준으로도 약 130원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 셈이다.
■ 자영업자 비용 부담 가중… 실제 소비자가격 인상폭 더 클 듯
주류 및 외식 업계에서는 늘어난 세제 부담이 결국 호프집과 식당의 메뉴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임차료, 인건비, 원재료비 등 전반적인 경영 비용이 급등한 상태에서 음식점들이 메뉴 가격을 보통 500원이나 1,000원 단위로 조정하는 관행을 감안할 때,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맥주 가격 상승 폭은 단순 세금 인상분인 130원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AI경기방송/최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