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시간 동안 270㎖ 수유'… 생후 3일 신생아 사망에 병원 측 5억 원 배상 판결
AI경기방송 · 2026.08.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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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 수유로 인한 기도폐색성 질식사 인정

2일 뉴시스 보도…119 신고 지연 및 응급처치 부실

의료진 형사 무혐의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전액 인용

 

■ 생후 사흘 신생아 사망… 법원, 의료진과 병원에 5.4억 배상 판결

 

태어난 지 사흘 만에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사망한 아동과 관련해 법원이 병원 측의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5억 4,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숨진 신생아의 부모가 담당 의사와 병원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부모 측의 청구액 전액을 인용했으며, 병원 계약 보험사에도 5,000만 원 한도 내 공동 지급을 명했다.

 

■ 짧은 간격 과다 수유로 질식 유발… 국과수 부검 결과 과실 확인

 

사고는 지난 2024년 1월 발생했다. 당시 병원 측은 출생한 지 이틀 된 신생아에게 약 8시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총 270㎖의 분유를 연속적으로 과다 수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신생아에게 청색증과 무호흡 상태가 찾아왔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분유 등 토물 흡입에 따른 기도폐색성 질식사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신생아의 위 크기와 수유 간격을 고려할 때 의료진이 본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수유를 진행했다고 판단했다.

 

■ 당직 의사 부재 및 119 신고 지연… 총체적 응급 대처 부실

 

사고 발생 시점의 현장 응급 대처 역시 총체적으로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 증세가 발견된 후 담당 당직 의사는 병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간호사는 119 신고를 30분 이상 지연시킨 채 독자적으로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다 실패해 골든타임을 놓쳤다. 또한 병원 내 응급 의료기구와 약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표준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조차 준수되지 않는 등 환자 이송 및 조치가 심각하게 방치된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 병원 측 '영아돌연사' 주장 배척… 진료기록 조작 정황도 지적

 

재판부는 병원 측이 제기한 영아돌연사 증후군 주장을 배척하며 과다 수유 및 응급처치 지연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나아가 사고 다음 날 간호사가 진료기록부의 '수유 잘함' 문구를 '보채서 보충 수유함'으로 수정하고 병원 관계자들의 진술이 번복된 정황까지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왔더라도 민사상 과실 책임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으며, 피고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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