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강행처리 규탄대회/국민의힘TV
‘검찰개혁 2단계’ 형사소송법 표결 초읽기
공소기각 완화 조항 두고 여야 정면충돌
국회법 개정안 상정… 입법 속도전 가속화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표결 임박… 검찰, 기소 전담 기관 전환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직접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임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해 토론 강제 종료 후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은 직접 수사 기능 없이 공소 제기 및 유지, 영장 청구 등을 담당하는 '공소청' 체제로 재편된다.
■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 논란… 野 "사기 도박" vs 與 "자의적 기소 통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수사' 및 '소추재량권 일탈'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야당이 사법 개혁을 명목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삭제를 위한 도피로를 마련했다며 "법치주의의 종말"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차단하고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법 통제장치라고 맞섰다.
■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상정 예고… 여당 입법 드라이브 가속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국회를 여당의 '거수기'로 만드는 독재 악법이라고 지적했으나, 거대 의석을 확보한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면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과 국회 운영 구조 전반이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