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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 수거·수변 목욕 등 무질서 기승
팔석담·고산자교 전담 순찰 고정 배치
조례 개정 통해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 팔석담·고산자교 전담 인력 고정 배치… 현장 감시 강화
서울시가 최근 청계천에서 발생한 '팔석담 동전 무단 수거'와 '수변 목욕' 등 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는 민폐 행위가 집중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했으며, 서울시설공단 소속 안전요원 40명이 총 8.12km 구간을 교대 순찰하며 돌발 상황에 즉시 제지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금지행위를 알리는 현수막과 안내판을 주요 지점에 추가 설치했다.
■ 계도 중심 체계 한계… 조례 개정해 과태료 부과 추진
그동안 계도 위주로 이루어지던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도 마련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실체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현장 제지와 사후 과태료 부과가 연계되는 예방·제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다국어 홍보 및 캠페인 병행… 성숙한 이용 문화 조성
단속 강화와 더불어 시민과 관광객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숙한 청계천 이용 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수변 내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한편, 청계천을 찾는 외국인 방문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 여행사 및 관광 업계와 협력하여 다국어 홍보 활동도 함께 펼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