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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결혼축의금' 100만 원 직접 지급… 세액공제 대신 현금 보조금 추진
AI경기방송 · 2026.07.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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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세액공제 폐지 후 현금성 지급 전환… 면세자 사각지대 해소 목적

출산·입양·난임 시술비 등도 보조금 전환 검토… 청약저축 공제는 상시화

가업상속공제 대대적 개편…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단순 유통업 제외

 

■ 혼인세액공제 폐지 추진… 100만 원 현금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

 

정부가 혼인신고 부부에게 제공하던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현금성 보조금 지급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혼인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이 없거나 적은 면세자 가구 및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혜택이 미치지 못하고 연말정산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결혼장려금과 유사한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 출산·난임 지원도 직접 지원 전환… 청약저축 및 첨단산업 세제 개편

 

정부는 결혼 세액공제 외에도 출산·입양, 난임 시술비,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역시 보조금 등 직접 지원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 한편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상시 제도로 전환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을 추진하되, 적자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존 혜택을 받는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 가업상속공제 편법 활용 차단… 적용 요건 강화 및 대상 업종 축소

 

그동안 편법 상속 및 증여 통로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는 제조 및 직접 생산 과정이 없는 주차장업이나 완제품 납품 형태의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 일부 음식점업을 공제 대상에서 전면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가업 인정에 필요한 최소 경영 기간(현행 10년)과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현행 5년)을 각각 늘리고, 공제 대상 토지 범위를 축소하는 등 적용 요건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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