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광고 게시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
식약처 모니터링 한계… 위장 등록·재등록 등 편법 회피 기승
플랫폼 사전 검수 실효성 논란… 당국 및 기업 차원의 규제 촉구
■ 인스타그램·유튜브서 '물뽕' 광고 기습 노출… 범죄 악용 우려 고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관리되는 마약류 GHB(감마하이드록시부티르산·일명 물뽕) 불법 광고가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이용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27일 업계 및 SNS에 따르면 최근 약물 투여 후 여성이 쓰러지는 장면과 함께 "단 1~2방울만 첨가하세요", "완벽하게 당신의 통제하에" 등의 문구를 내건 성범죄 유발성 광고가 잇따라 올라왔다. 무색무취로 성범죄에 악용되기 쉬운 마약류가 버젓이 노출되면서 청소년 등 일반 이용자들이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법적 처벌 조항에도 불법 광고 지속… 앱 위장 등 단속 회피 수법 기승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광고 및 구매 유인 행위는 실제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게시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약 5만 건의 불법 광고를 적발해 차단을 요청했으나, 유통업자들은 정상 앱으로 위장해 등록한 뒤 차단되면 재등록하는 편법을 쓰며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 등 정부 단속 시스템만으로는 수시로 생겨나는 불법 경로를 전면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플랫폼 차단 정책 한계 노출… 규제 당국의 적극적 대응 촉구
메타와 구글 등 플랫폼 사업자들은 자동화 시스템과 수동 검토를 병행해 위반 광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추천 알고리즘과 모니터링 한계로 인해 불법 마약류 광고가 지속해서 노출되면서 플랫폼 자체 검수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외 플랫폼의 모니터링 사각지대 해소와 알고리즘 개선을 지적하며,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과 플랫폼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