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보고…가입자 간 형평성 제고
고소득자 월 상한액 612만 원으로 인상·연 2,000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도 부과 추진
월급 외에 이자, 배당, 건물 임대 소득 등 별도의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던 공제 금액 기준을 기존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절반 축소하는 것이다.
통상 직장인은 매달 받는 월급에 매겨지는 ‘보수월액 보험료’ 외에,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 왔다. 그간 직장가입자에게만 주어지던 이 공제 혜택은 2012년 7,200만 원에서 2018년 3,400만 원, 2022년 2,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져 왔으며, 이번에 추가로 강화되는 것이다.
전체 종합소득에 고스란히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동일 소득에 대해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로 인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롭게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인 약 17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약 7,070억 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충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경기방송 / 이지수]
이와 함께 이번 개편안에는 제도 보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조치도 포함됐다.
고소득자 상한액 인상: 초고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월 상한액을 현행 459만 원에서 내년부터 6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저소득자 하한액 조정: 저소득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하한액 역시 현행 월 1만 80원에서 2만 2,000원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이 담겼다.
일용근로소득 부과 추진: 그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던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새롭게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국세청 신고 기준 연 소득 2000만 원을 넘는 일용근로자는 약 27만 5,000명에 달한다.
이번 개편안은 향후 건정심 논의 등을 거쳐 세부 시행 시기와 최종 확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부수입을 올리는 직장인들의 체감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 / 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