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 판결
AI경기방송 · 2026.07.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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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지 반영… 2심 대비 4468억 감액
SK 주식 분할 인정… 1심 대비 14배 증가
9년 다툼 끝… 최 회장 "심려 끼쳐 송구"
 

■ 최태원·노소영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9440억 원 선고… 2심 대비 규모 줄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최 회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는 24일 진행된 선고기일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재산분할 관련 판결을 파기환송한 지 약 9개월 만에 나온 결과로, 지난 2심에서 책정되었던 1조 3808억 원과 비교해 분할 금액이 약 4468억 원 감소했다.

 

■ '노태우 비자금' 기여분 배제 판단… SK㈜ 주식 분할 대상은 유지

 

이번 판결에는 불법 자금을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가 반영됐다.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련 기여 부분이 산정 과정에서 제외되었으나, 핵심 쟁점이었던 SK㈜ 주식은 2심에 이어 계속해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그 결과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665억 원만을 인정했던 1심 판결에 비해서는 최종 금액이 약 14배 늘어난 수준으로 정해졌다.

 

■ 당사자 불출석 속 선고… 최 회장 측 "심려 끼쳐 송구" 입장 표명

 

2017년 시작되어 약 9년간 이어져 온 이번 소송의 선고 당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원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선고 직후 최 회장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단을 통해 이혼 자체가 이미 확정된 상태임을 상기시키며,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 많은 이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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