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아파트 매도 잔금 유예
17.7억 원 근저당 무이자 결정
청와대 “세법 규정 따라 처리”
■ 잔금 10월까지 유예… 이재명 대통령, 17.7억 근저당 이자 안 받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소유했던 경기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설정된 17억 7,000여만 원 상당의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으로부터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22일 공식 유튜브 채널 ‘팩트 방앗간’에 출연하여 부동산 전문가인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와 대담을 진행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잔금 치르는 기한을 오는 10월까지 수개월간 유예해 주었으며, 유예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액수의 이자 수취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무이자 혜택 둘러싼 특혜 논란에… “매수인 배려 차원, 법적 절차 준수”
방송에 참석한 한문도 교수는 “수년이 아닌 3~4개월 수준의 짧은 유예 기간인 만큼 매수인을 배려한 정황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치권 및 금융권 일각에서는 고액의 잔금 유예에 따른 무이자 혜택이 사실상의 금전적 증여나 특혜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무이자에 따라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며, 매수인 측이 관련 절차대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 靑 “사적 인연 없는 통상 거래… 재건축 특혜 주장도 어불성설”
앞서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박한 바 있다.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청와대는 "매수인과의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거래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통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또한 잔금 이행을 위한 근저당 설정 역시 민사상 합의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 당시 국민의힘 소속 성남시장 재임기에 결정된 사안"이라며 정치적 특혜 주장을 정면으로 일축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