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인정
확정 시 시장직 상실 위기
오세훈 “증거 없는 판결, 즉각 항소”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유죄… 법원 “공직 상실형 선고 불가피”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비공표·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로 하여금 비용 2,1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을 주도한 만큼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과 후원자 김 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과 500만 원이 선고됐다.
■ 오세훈 “직접 증거 없는 추론 판결”… 무죄 입증 사수하며 즉각 항소
선고 직후 오 시장 측은 1심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법원을 나서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일방적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토대로 유죄가 선고됐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 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의뢰나 대납에 직접 지시·관여했다는 직접 증거가 끝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정황을 꿰맞춘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상급심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다시 다투어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시청으로 복귀해 간부들에게 “시정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동요를 진화했다.
■ 민주당 “사필귀정, 법적·정치적 책임져야”
여당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맞춰 오 시장과 여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고의 본질은 오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의뢰한 여론조사를 선거에 활용하고 비용을 대납시켰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입증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엄중한 사안”이라며 오 시장이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만큼, 향후 항소심 진행 결과에 따라 서울시정 및 여권의 정치적 셈법에 거센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