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거실 내부 아닌 복도에 설치하는 간접 냉방 방식으로 오해 불식
노약자 및 기저질환자 등 폭염 취약 수용자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
폭염 속 근무하는 교도관 등 교정공무원들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효과도
■ "내 세금으로 범죄자 피서를?"…12억 냉방 예산에 뿔난 여론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냉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약 12억 원의 국가 예산을 편성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 여론이 일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죗값을 치르고 있는 범죄자들에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에어컨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느냐는 날 선 지적이 잇따랐다.
■ 법무부 "개별 방 아닌 복도 간접 냉방…과도한 특혜 아냐"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법무부는 2일 공식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적극적인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이번에 도입되는 냉방 설비가 수용자들이 직접 생활하는 방(수용거실) 안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신 수용동 복도에 기기를 배치해 건물 전체의 열기를 식히는 간접 냉방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범죄자 호화 생활 조장이라는 항간의 우려를 일축했다.
■ 온열질환 취약자 보호 위한 고육지책…근무자 여건 개선도 기대
특히 법무부는 이번 냉방기기 보강 사업이 고령자나 장애인, 질환자 등 한여름 무더위에 자칫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이 머무는 수용동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선 생존권 보장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찜통 같은 교도소 내에서 24시간 방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교정공무원들의 척박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 얼음 생수 제공 이어온 연장선…해외서도 '폭염 교도소'는 인권 쟁점
그동안 교정 당국은 옥중 온열질환을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를 가동하거나 얼린 생수를 지급하는 등 다각적인 폭염 대책을 시행해 왔다. 이번 냉방 설비 확충 역시 수감자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안전 조치의 연장선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에어컨 없는 수감 시설이 헌법이 금지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형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등, 교도소 내 폭염 관리는 국제적인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AI경기방송/문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