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 및 성범죄 우려 여론에 개정안 대폭 수정
일반 병실 성별 분리 원칙은 유지…환자 불안감 조기 진화
중환자실 및 가족 간병 목적의 2인실에 한해서만 예외 허용
■ 성범죄 우려 폭발에…‘남녀 혼숙’ 규제 완화 전면 철회
보건복지부가 입원 병실을 남녀로 구분하도록 한 기존 의무 조항을 없애려던 계획을 최종적으로 접었다. 당초 병상 운용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풀고자 했으나, 입법 예고 직후 국민들의 매서운 비판에 직면하며 1일 방향타를 전면 수정했다.
■ 닷새 만에 4천 건 넘는 반대…환자 인권 및 프라이버시가 우선
규제 철폐 소식이 전해진 직후 온라인 공론장은 발칵 뒤집혔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불과 5일 만에 4천 개 이상의 반대 댓글이 폭주했다. 다수의 시민들은 얇은 커튼 하나에 의지해 옷을 갈아입거나 배변 처리를 해야 하는 병실 특성상, 이성과의 공간 공유는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 촬영 등 각종 성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 현장의 불합리 개선하려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울 뻔
애당초 정부가 해당 개정안을 추진한 배경에는 의료 현장의 현실적인 고충이 자리하고 있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적 부부나 직계혈족조차 같은 병실에 입원할 수 없어 병상 배정에서 불필요한 마찰과 비효율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 다인실까지 무차별적으로 혼용될 수 있다는 맹점이 드러나면서 거센 역풍을 맞았다.
■ 원칙은 사수, 예외는 최소화…여론 수렴한 절충안 마련
악화하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원칙적 분리, 예외적 허용’이라는 타협점을 제시했다. 일반적인 다인 입원실은 지금처럼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엄격하게 분리해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보장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어길 시 부과되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 기준도 현행대로 엄격하게 유지된다.
■ 중환자실·가족 2인실 한정 특례 조항 신설로 돌파구
다만 당초 목표했던 현장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핀셋형 단서 조항을 새롭게 끼워 넣었다. 의료 시설의 특성상 성별을 나누어 통제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운 중환자실이나, 부부 혹은 가족이 공동 간병을 목적으로 2인실을 단독 사용하는 특수한 상황에 한정해서만 남녀 혼용 입원을 합법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