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의 막판 담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법부가 사측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반도체 생산 라인 마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흘 앞으로 다가온 총파업의 방식과 규모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해졌다.
“반도체 핵심 시설·보안 작업은 파업 중에도 평시 가동해야”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 결정의 핵심은 파업 기간이라도 공장의 안전과 제품 변질을 막기 위한 필수 인력과 가동 규모는 평상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법원이 명시한 금지 및 유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재, 배기, 배수 등 공장 안전에 직결된 시설은 평일 및 휴일과 동일한 인력과 가동시간, 주의의무를 갖고 운영되어야 한다. 노조는 이를 정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
생산 보안작업 유지: 반도체 핵심 공정인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및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 역시 평시와 다름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노조원의 작업 방해 행위는 금지된다.
초기업노조 시설 점거 금지… 위반 시 하루 1억 원 배상
법원은 시설 점거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특히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주요 시설을 전부 또는 일부 점거하거나, 잠금장치 등을 설치해 다른 근로자의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만약 노조가 이 결정을 위반해 점거 등의 행위를 강행할 경우, 법원이 책정한 이행강제금에 따라 노조는 하루당 1억원, 지부장은 하루당 1,000만원을 사측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전국삼성전자노조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청구는 그간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5만 명 총파업 가늠좌… 중노위 마지막 담판에 이목 집중
이번 법원의 결정은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나왔다. 파업 방식을 제한하는 법적 가이드라인이 처분됨에 따라 노조의 투쟁 동력과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날 오전부터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재원 마련 기준을 두고 양측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대형 변수가 현재 진행 중인 막판 협상 테이블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AI경기방송/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