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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8월 12일 목요일)

  • 2010/08/13
  • 작성자 : 이승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발맞춰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 6월 30일부터 어린이의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시행

(어른이 자전거에 어린이를 태우고 운행할 때에도 어린이는 안전모 착용)

- 어린이(13세 미만) 노인(65세 이상) 신체장애인은 자전거를 타고 보도 통행 가능

- 최고 속도에 의한 차마 간 통행우선순위 폐지

종전, 최고 속도에 따라 긴급자동차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으로 규정

자전거 등이 진로방해를 받거나 위협을 받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를 폐지함으로써 보다 편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