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도내 거주하는 장애인 분들에게 주거환경 개선을 도와드립니다.
화장실 개조, 안전손잡이 설치, 경사로 설치, 벽지,형광등,노후전기시설 교체 등
생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불편시설은 제거해드립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1~6급 등록된 장애인이어야하고
임대주택이나 자가 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급의 국가유공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90%이상의 만족을 보인 이 사업!
주거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청 동사무소에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인터뷰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금진연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