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뉴진스가 미성년자 시절 체결한 전속계약서에 교육권과 수면권 등 기본적 보호 조항이 누락됐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성형수술 등 미용 비용 부담과 사생활 제한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하이브와 소속사 어도어 측은 별도 합의서를 통해 미성년자 권익을 보장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약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5일(현지시간) NYT는 데뷔 전 뉴진스 멤버 5명이 체결한 비공개 전속계약서를 입수·분석한 결과를 보도했다. 계약 당시 멤버들의 나이는 14~17세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표준전속계약서에 포함된 미성년자의 신체·정신 건강, 교육권, 수면·휴식권 보장 및 과도한 노출 금지 조항이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반면 '자기관리 소홀', '부적절한 이성 교제', 소속사 명예 훼손 발언 등을 금지하는 등 통제성 조항이 포함됐으며, 멤버 5명 중 4명이 연습생 시절 학교를 중퇴했다고 덧붙였다.
연습생 시절 발생한 미용 비용 부담 문제도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계약서에는 성형수술과 피부 관리 등 미용 관련 비용의 상당 부분을 멤버들이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성형수술을 강요하지 않으며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시술은 권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뉴진스의 경우 초기 비용을 회사가 전액 부담해 연습생 채무 없이 데뷔 후 곧바로 수익을 정산받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 AI 복제 음성 및 초상 활용, 매출 발생 달만 추려 계산하는 위약벌 산정 방식 등도 쟁점으로 지적됐다. 논란이 확산하자 어도어 측은 "연습생과 별도로 국가 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해 인격권, 수면권, 교육권 등 보호 조항을 모두 보장하고 있다"며 "계약은 부모 동의를 거쳐 체결된 적법한 절차였고, AI 콘텐츠 활용 역시 개별 동의가 필수적인 데다 계약 종료 후 권리를 임의로 활용할 계획이 없다"고 전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