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선 앞두고 요금청구지 변경해 여론조사 허위 응답
응답률 50% 치솟는 등 비정상적 조작 정황 포착
경찰, 주동자·후보자 포함 167명 공직선거법 위반 송치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옮겨 실제 거주민인 것처럼 여론조사에 허위로 참여한 일당이 무더기로 사법당국에 넘겨졌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경선운동 방법 위반 등) 혐의로 여론조사 허위 응답자 1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송치 대상에는 지인과 가족 등에게 허위 응답을 부탁하거나 주도한 34명과 이에 가담한 단순 응답자 133명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임실 103명(주범 22명·단순 가담 81명), 진안 64명(주범 12명·단순 가담 52명)이며, 진안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자 1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치러진 일반 여론조사 및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실제 거주지가 아닌 임실·진안 지역으로 휴대전화 요금 청구지를 변경한 뒤 선거구민 행세를 하며 허위로 답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통상 15~20% 안팎이던 여론조사 응답률이 특정 지역에서 40~50% 수준으로 비정상적으로 치솟고, 특정 업체 조사마다 안심번호가 대거 몰리는 패턴에 주목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통신사와 여론조사 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청구지 변경 내역 및 허위 응답 정황을 입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후보자가 직접 지시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자백 확보가 쉽지 않은 영역이지만, 다른 시·군 관련 혐의도 계속 입증해 기소 전까지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I경기방송/최성진]
※ AI경기방송은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정정·반론·제보는 오보·정정보도 요청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