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9월 지하철 부정승차 3만 1,212건 적발… 이 중 76.7%가 노인·장애인 우대권 부정 사용
과거 부친 경로카드 470회 무단 이용한 30대, 지연이자 포함 2,500만 원 배상 판결
공사, 30배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형사 고발 및 민사소송·강제집행 등 ‘무관용’ 대응
서울교통공사가 만성적인 적자 해소와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하철 부정승차를 향한 ‘무관용’ 법적 대응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타인의 경로우대카드를 도용해 승차하다 적발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몇 푼 아끼려다…" 부모 우대카드 쓰다 수천만 원 물어내는 사례 잇따라
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지하철 부정승차는 총 3만 1,212건에 달하며 이로 인한 징수액은 약 16억 5,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2023~2025년)간 적발 건수도 연평균 5만 3,000여 건에 이른다.
특히 전체 단속의 76.7%는 노인이나 장애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타인이 몰래 사용한 경우였다. 이 밖에 승차권 미소지 및 무단 하차(15%), 청소년 할인권 부정 사용(8.3%)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부친 명의의 경로우대카드를 이용해 6개월간 470회에 걸쳐 신도림역과 합정역 구간을 부정승차했던 30대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CCTV 분석에 덜미를 잡혔다.
공사의 부가운임 청구 및 납부 거부 끝에 이뤄진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공사가 제기한 부가운임 소송 중 역대 최고액으로, A씨는 현재 분할 상환을 이어가고 있다.
어머니의 경로우대카드를 쓰다 적발돼 도주 후 자수해 65만 원을 납부한 50대 남성의 사례 등 소액의 요금을 면탈하려다 수십 배의 철퇴를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 30배 부가운임은 기본… 형사 고발·강제집행까지 ‘철저 응징’
철도사업법과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이용 구간 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를 납부하지 않고 버틸 경우 서울교통공사는 곧바로 민사소송 제기 및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에 돌입하며,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편의시설부정이용죄’를 적용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있다. 실제로 적발자 다수가 벌금형 등 무거운 사법 처분을 받고 있다.
공사가 이처럼 강력한 단속과 법적 대응에 나서는 근본적인 이유는 심각한 적자 구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8,26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2% 증가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20조 원에 육박한다. 승객 한 명을 태울 때마다 평균 781원의 손해를 보는 구조 속에서, 부채비율은 이미 공사채 발행 승인 기준(130%)을 훌쩍 넘어선 상태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한국철도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연대해 주요 환승역 합동 캠페인, 특별 단속, 학교 안내문 발송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방지 대책 등 기술적 단속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승차는 단순한 운임 미납이 아니라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하는 대다수 시민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명백한 범죄"라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 건전한 대중교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AI경기방송/장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