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232명 적발 및 올해 3,103명 입국 거부
제주발 국내선 탑승 시 출도 가능 여부 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
경찰·해경 등 유관기관과 밀집·우범지역 합동 순찰 및 단속 강화
불법 배달 라이더 및 취업 제한 유학생 강제 퇴출 등 엄정 대응
■ 제주 무비자 불법체류 232명 적발… 출도 사전확인 시스템 도입 추진
법무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난달 7일부터 진행 중인 제주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집중단속을 통해 23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 들어 9월까지 위변조 여권 소지 등 부적격 사유로 제주 입국이 거부된 인원은 3,103명에 달한다. 법무부는 제주 무사증 제도의 관광 활성화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불법체류와 취업을 차단하기 위해 제주발 국내선 항공권 발권 시 출도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출도 사전확인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 유관기관 합동 순찰 확대 및 불법 배달·취업 엄정 대응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 및 우범지역에 대한 합동 순찰과 범죄 예방 활동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의 무면허 운전과 타인 명의 계정 부정 사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취업 제한 분야에서 일하다 적발된 유학생은 횟수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강제 퇴거 또는 출국 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고용 사업주와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AI경기방송/이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