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이명수/서울경찰청 제공
역삼동 특허법인 방화로 26명 다치게 한 77세 이명수 신상 공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따라 피해 중대성 인정돼 12월 3일까지 게시
휘발유 사전 준비한 계획범행… 살인 고의 인정해 살인미수 추가
특허 불만 및 동종 전과 확인… 송치 후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진행
■ '역삼동 연쇄방화' 피의자 77세 이명수… 경찰, 머그샷 및 신상정보 공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질러 26명을 다치게 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살인미수 및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명수(77)의 이름,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을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증거,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신상 공개를 결정했으며, 공개 기간은 내달 3일까지 30일간이다.
■ 휘발유 준비한 사전에 계획된 범행… 내부에 사람 인지해 살인미수 혐의 추가
이명수는 지난달 20일 정오 무렵 역삼동 한양빌딩 4층과 인근 신명빌딩 3층의 특허법인 사무실 출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변리사를 포함한 법인 관계자 26명이 기도화상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1명은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명수가 범행 전 휘발유 17L와 라이터를 사전에 준비했고, 사무실 내부에 사람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불을 지른 뒤 비상벨을 누르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종합해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송치했다.
■ '특허 사기' 주장하며 불만 품어… 동종 범죄 전과 확인 및 심리분석 예정
경찰 조사 결과 이명수는 특허법인들이 허위 특허증을 발급하는 등 사기를 쳤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으나, 2022년 12월에도 특허법인 직원을 휘발유로 위협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확인됐다. 이명수는 송치 과정에서도 취재진을 향해 경찰의 불통을 주장하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서울중서 수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청 소속 프로파일러 심리분석 등 추가 실무 절차를 거쳐 최종 기소할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