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식판에 오른 햄볶음밥과 고춧가루 김치
원물 식단 믿고 보낸 15개월 부모 배신감
발달 단계 무시한 자극적 배식에 쏟아진 질타
사전 고지 없는 임의 식단 변경 규정 위반 소지
■ 사전 안내 식단과 정반대 배식… 15개월 영아에게 나온 가공육과 매운 반찬
어린이집에서 사전 공지한 식단표와 완전히 다른 자극적인 음식을 만 1세 영아에게 배식했다는 보호자의 글과 사진이 공개되며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생후 15개월 자녀를 둔 양육자는 원측이 원래 안내했던 백미밥, 오징어뭇국, 오리훈제, 백김치 대신 햄볶음밥과 고춧가루가 묻은 빨간 배추김치, 조미김, 거친 중멸치볶음이 담긴 실제 식판 사진을 온라인에 게시했다. 가정에서 나트륨을 배제하고 원물 위주 유아식을 먹여왔던 보호자는 영아 발달에 맞지 않는 배식 실태에 충격을 호소하며 전원(퇴소)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 성인 반찬 수준의 구성… 소화기 부담 및 질식 위험 우려 확산
이번 사례가 알려지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두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어른 식판과 다를 바 없는 메뉴를 먹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나트륨과 방부제 함량이 높은 가공육은 물론, 캡사이신이 들어간 매운 김치와 목에 걸리기 쉬운 크기의 중멸치를 그대로 준 것은 영아의 미성숙한 소화 기능과 씹는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보육 환경과 먹거리가 좋다는 주변 평가를 신뢰했던 부모들의 배신감이 커지며 분통을 터뜨리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 메뉴 변경 시 사전 고지 지침…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침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영양사가 수립한 식단을 준수해야 하며, 연령별 신체 발달에 맞춰 재료 크기와 조리법을 조절해야 한다. 식재료 수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식단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식단을 임의로 바꾼 명확한 경위나 사전 안내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지자체 차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AI경기방송/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