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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범' 과거 2차례 살인미수 모두 집유… 사법부 솜방망이가 참사 불렀다
AI경기방송 · 2026.10.1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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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2007년 흉기 범행 때 '합의·반성' 이유로 거듭 집행유예 감형

전처 살해미수 징역 4년 복역 후 '전자발찌 부착 중' 무차별 난동 감행

양손에 흉기 묶고 시민 10명 공격… 10대 여성 심정지 등 중상자 속출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10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남성이 과거 두 차례나 흉기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르고도 법원의 거듭된 집행유예 판결로 풀려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가 '피해자와의 합의'와 '반성문 제출' 등을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반복하는 사이, 피고인의 폭력성이 결국 무고한 시민들을 겨냥한 묻지마 테러로 번졌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 과거 두 차례 흉기 범행 모두 '집행유예'… 3번째도 징역 4년 그쳐

15일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의자 A(59)씨의 흉기 범죄 이력은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2004년 9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양말 속에 과도를 숨겨 공인중개사 직원을 찾아가 가슴과 어깨를 찔렀다.
1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해 석방했다. 풀려난 A씨는 2007년에도 동거녀 B씨와 다투다 흉기로 찔렀으나 쌍방 폭행과 합의를 이유로 또다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와 결혼했다 이혼한 A씨는 2015년 재결합을 거부하는 B씨를 다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체포됐지만, 수십 차례 제출한 반성문과 자백이 참작돼 징역 4년의 단기형에 그쳤다.

■ 전자발찌 차고도 외출 위반·흉기 배회… 사법·감시망 총체적 붕괴

2015년 당시 법원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해 출소 후 10년간(2029년 2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감시망은 유명무실했다. A씨는 2021년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4차례나 위반하고도 벌금 300만 원 처분에 그쳤으며,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의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1인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살인미수 실형 전과와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과 최근 흉기 소지 입건에 이르기까지 강력범죄 재발 징후가 명백했음에도 실효성 있는 격리나 선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 양손에 흉기 묶고 층간 활보… 시민들이 직접 제압해 체포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위험은 지난 13일 오후 1시 40분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홈플러스 입점 복합상가에서 참극으로 이어졌다.
A씨는 양손에 흉기를 끈으로 단단히 묶은 채 지하 2층부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며 식당가 이용객과 매장 직원 등 무고한 시민 10명을 무차별 공격했다. 이 공격으로 10대 여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7명 이상이 중경상을 입었다. 추가 학살로 이어질 뻔한 참극은 현장에 있던 상인과 시민들이 의자로 공격을 막아서고 몸을 던져 육탄전을 벌인 끝에야 겨우 막을 내렸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A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상동기 범죄 여부 등 범행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AI경기방송/최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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