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러리 세워 순번제 낙찰… 51건 입찰 조작
영천선 7년간 짝짜꿍… 2천원 차이로 고가 낙찰
용인·울산서도 카톡 담합… 평균 낙찰률 98%
공정위, 8곳 과징금 1억 부과… 감시망 확대
■ 7년간 학교 나눠 먹기… 2천 원 차이로 순번 낙찰
학교주관구매 제도를 악용해 중·고등학교 교복 납품권을 조직적으로 독식해 온 대리점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용인, 경북 영천, 울산 지역 19개 학교가 발주한 51건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10개 대리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8개 업체에 과징금 총 1억 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경북 영천에서는 2018년부터 무려 7년간 대표자가 바뀌어도 담합 약속을 대물림하며 중·고교 4곳의 입찰 29건을 사이좋게 나눠 먹었다. 이들은 낙찰 예정자가 33만 8,000원을 적어내면 들러리 업체가 불과 2,000원 높은 34만 원을 투찰하는 정밀한 수법으로 고가 낙찰을 챙겼다.
■ 카톡·문자로 물량 배분… 낙찰률 98% 끌어올려 폭리
수도권과 영남권에서도 유착 고리는 끈끈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특정 대리점이 낙찰 희망 학교 목록을 문자로 돌리면 타 업체들이 들러리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포기하는 수법으로 예정가격 대비 98.29%라는 기록적인 낙찰률을 완성했다.
울산 남구 역시 한 직장에서 일했던 친분을 앞세워 모바일 메신저로 투찰액을 사전 조율해 6건 중 5건을 계획대로 따냈다. 입학생 감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가격 경쟁을 회피한 채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식을 택한 셈이다.
■ 반복되는 교복 비리… 교육청 연계해 직권조사 착수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 42억 7,000만 원 가운데 스마트학생복 용인점에 3,900만 원을 매기는 등 업체별 과징금을 확정했다. 단독 응찰 유찰을 막으려 들러리를 세운 1건 적발 업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됐다.
공정위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연계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가동해 의심 사례 포착 시 즉각 직권조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조사 본사 차원의 점검과 가중 처벌 기준을 적용해 가계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교복 입찰 비리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AI경기방송/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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