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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시 미관 저해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착수
AI경기방송 · 2026.10.1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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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19일간 도로·주차장 집중 점검반 가동
단속반 2개 조 투입해 상습 신고지 및 무료주차장·아파트·사유지 전수 조사
차량 소유주 자진 처리 우선 유도 뒤 불응 시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 집행
자동차 무단방치 행위 적발 시 자동차관리법 의거 최대 1년 징역 또는 천만 원 벌금

 

■ 도로·사유지 방치 차량 뿌리뽑는다…하반기 특별 일제정리 돌입

수원특례시가 쾌적한 도시 주거 환경을 지키고 시민 불편을 줄이고자 도로와 공공·민간 주차장에 오랜 기간 버려진 차량을 일제히 정비한다. 시는 10월 1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9일간 ‘2026년 하반기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차량 색출에 나섰다. 이번 정비는 도로나 주거지 일대에 장시간 흉물로 방치된 차량을 체계적으로 파악해 차주의 자발적인 처분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 흐름과 안전한 도로 환경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2개 점검반 현장 배치…민원 다발 지역·무료주차장 집중 추적

효율적인 단속을 펼치기 위해 시는 전담 점검반 2개 조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활동에 돌입했다. 점검단은 장기 방치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접수된 취약 지대를 비롯해 시민 이용률이 높은 공공 무료주차장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강화한다. 단속 대상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아파트 단지 주차장, 개인 사유지 등에 2개월 이상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 및 도로변에 버려져 전혀 관리되지 않는 차량이다. 주민 제보가 들어온 차량은 물론 자체 순찰을 통해 발견된 의심 차량까지 철저히 대조 점검한다.

 

■ 자진 이동 기회 우선 부여…불응 시 강제 처분 및 형사고발 엄정 대응

현장 조사로 방치 차량이 확인되면 즉각적인 강제 조치에 앞서 차량 소유자나 점유자를 파악해 자진 이동을 먼저 권고한다. 안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자진 처리 명령을 거치며, 끝내 이를 거부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견인과 폐차 등 엄정한 행정절차를 밟게 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을 무단 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자진 정리를 적극 독려하면서도 상습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AI경기방송/김영선]

[수원특례시 사진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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