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공입찰 실태조사 적합 판정받은 도내 건설기업 대상 10개 사 압축 선정
규제 벗어나 기술력·준법정신 갖춘 우수업체에 조사 유예 등 실질 혜택 부여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양대 건설협회 통해 신청 접수 뒤 12월 발표
배성호 건설국장 “공정 입찰·건전 경영 펼치는 우수기업 발굴해 업계 전반 확산”
■ 규제 일변도 탈피…공정 문화 확산 위한 모범건설업체 시범사업 착수
경기도가 투명한 입찰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과 건전성을 입증한 도내 건설사를 육성하기 위해 ‘바른입찰 모범건설업체 선발’ 시범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이번 정책은 기존 규제 위주의 관리 감독 방식에서 방향을 전환해, 성실하게 역량을 쌓아온 기업에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기획됐다. 도 공공입찰 실태조사에서 최소 1회 이상 적합 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는 관내 건설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엄정한 심사 절차를 통해 총 10곳을 최종 확정한다.
■ 사전검토부터 정량·정성 평가까지…기술력·안전관리 종합 검증
심사 절차는 법적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비롯해 중대재해 발생 이력, 지방세 및 국세 체납, 행정처분 기록 등을 들여다보는 사전 검증으로 시작된다. 이후 법규 준수 실태, 경영 건전성, 지속가능성, 신기술·특허 보유 현황, 경기도 내 건설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하는 정량평가를 거친다. 이어 심사위원회가 업체의 시공능력과 안전관리 체계, 상생협력 노력 등을 다각도로 살피는 정성평가를 병행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 입찰 실태조사 유예 연장 혜택 부여…12월 말 최종 명단 확정
참여를 희망하는 건설업체는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를 거쳐 접수하면 된다. 단계별 평가를 통과해 최종 명단에 오른 10개 업체에는 공공입찰 실태조사 유예기간 연장과 대외 홍보 등 실질적인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모범적인 경영과 공정한 입찰을 앞장서 실천해 온 우수 기업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직한 기업이 우대받는 투명한 입찰 질서가 건설산업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