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도내 산업체 구내식당 210곳 대상 위생 집중단속 착수
외식물가 급등 따른 이용객 증가 속 식재료 부실 관리 등 사각지대 해소 목적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원산지 허위표시·무허가 재료 사용 등 중점 점검
위반 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 등 엄벌 방침…도민 제보 창구 상시 운영
■ 고물가 속 급식 수요 급증…안전 사각지대 해소 착수
외식비 부담 가중으로 산업체 구내식당을 찾는 발길이 이어지는 가운데, 위생 관리 취약 우려를 털어내기 위한 집중 점검이 전개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일 도내 위치한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개소를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 확보 차원의 일제 단속을 펼친다고 전했다. 정기적 지도·점검 체계가 자리 잡은 학교·어린이집 급식 시설과 견주어 볼 때, 산업체 구내식당은 제도적 감시망의 틈새에 머물러 있어 사전 예방 중심의 현장 검증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 원산지 둔갑·무허가 식재료 정조준…11월 2일부터 2주간 추적
이번 현장 수사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열흘 남짓 진행된다. 단속반은 원가 절감을 노린 저가 수주 경쟁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식재료 검수 소홀 및 보관 결함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중점 수사 범위는 무등록 가공업체 식자재 납품 여부, 식단표와 납품 내역서상 원산지 허위 기재, 냉동·냉장 식자재 적정 온도 미준수, 소비기한 도래 제품 조리·보관 실태 및 무신고 영업 행위 전반이다.
■ 불법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도민 제보 접수 창구 가동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의거해 엄중한 사법 조치가 뒤따른다. 무허가 원료를 납품받아 쓴 사업장은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속여 표기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식자재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위법 행위 근절을 뒷받침하기 위해 공식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한 도민 공익 제보를 병행해 접수하고 있다.
[AI경기방송/김영선]
[경기도 사진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