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따른 '연 2회' 의무화… 현실 외면한 탁상행정 비판
건물에 물탱크, 이른바 저수조가 설치된 경우,
법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는 「수도법」과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으로,
청소 이후에는 반드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2020년 11월 개정 이후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는 중소형 건물도 한 번에 수백만 원,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의 경우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대 비용이 소요됩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작업비로, 관리인과 건물주 부담이 고스란히 전가됩니다.
■ 잦은 세척에 탱크 균열 발생… 수백 톤 물 낭비도 심각
잦은 청소 과정에서 사람이 물탱크 내부에 들어가 약품과 장비로 벽면을 세척하면서 탱크에 금이 가는 ‘크랙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크랙이 발생할 경우 물탱크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이 역시 수천만 원에서 억대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의 한 건물 관리인 이모 씨는
“물탱크 청소 한 번 하려면 100톤이 넘는 물을 모두 버려야 하고, 비용도 200만 원 이상이 든다”며
“그런데 자주 청소하다 보니 오히려 물탱크에 금이 가 교체 비용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인 김모 씨는
“물탱크를 청소한 뒤 수질검사를 하면 당연히 정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며
“청소 전에 수질검사를 먼저 하고,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만 청소하도록 바꾸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청소 전 검사로 전환 필요"… 지자체는 원론적 대응만
하지만 지자체의 입장은 원론적입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안이어서 지자체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여건과 비용, 구조물 안전은 외면한 채 형식적인 기준만 강화한 규제. 먹는 물의 안전을 명분으로 한 제도가
오히려 물 낭비와 비용 부담, 시설 파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경기방송 현준호 대표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