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 홈페이지 캡쳐
이달 30일까지 앱·홈페이지서 직접 접수… 기한 내 미신청 시 소멸
금융사기 최대 300만 원 보장 안심보험·티빙 포인트·선택형 쿠폰 지급
이미 탈퇴했어도 계정 대조 위해 무료 재가입 거치면 혜택 대상 포함
지난 5월 발생한 3,954만 건 계정 정보 유출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
■ 30일까지 전용 페이지서 개별 신청 필수… 다음 달 6일부터 순차 지급
대규모 정보 침해 사고를 겪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이 피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티빙은 7일 오전 10시부터 이달 30일 밤 11시 59분까지 모바일 앱과 공식 웹사이트 내 '마이(MY)' 메뉴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보상 신청을 받는다고 공지했다. 이번 보상은 시스템상 일괄 적용되지 않고 당사자가 직접 대상 여부를 조회해 본인 인증을 마쳐야 지원된다. 신청을 마친 회원에 대한 혜택 적용은 오는 10월 6일 오전 10시부터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사이버 안심보험부터 프리미엄 시청 지원까지… 2만 원 상당 패키지 마련
제공되는 보상안은 크게 보안 보장 서비스와 미디어 시청 혜택으로 꾸려졌다. 우선 DB손해보험을 통해 사이버 금융 피해는 물론 온라인 쇼핑몰 및 중고 직거래 사기까지 1인당 최대 300만 원 한도로 1년간 보장받는 안심보험이 지원된다. 아울러 기존 유료 구독자에게는 3개월간 최대 4K 해상도와 동시접속 4대 지원이 포함된 프리미엄 시청 환경을 부여하며, 단건 결제에 쓸 수 있는 티빙 포인트 50포인트(5,000원 상당)도 일괄 지급한다. 기존에 이미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 중인 회원에게는 시청 옵션 대신 포인트 50포인트를 추가로 얹어준다. 이와 함께 웨이브 1개월 이용권이나 CGV 콤보 5,000원 할인권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쿠폰도 포함됐다.
■ 탈퇴 이용자도 보상 범위 포함… 본인 대조 위해 '무료 재가입' 필수
과기정통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는 활성 회원 2,206만 개를 비롯해 휴면 및 탈퇴 계정까지 합산해 중복 기준 총 3,954만 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해지한 이전 가입자 역시 보상 대상에 포함됐으나, 신원 대조와 시스템 등록을 위해 기존 정보로 티빙에 무료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공되는 고화질 시청 기능은 기존 구독 요금제의 품질을 높여주는 방식이어서, 유료 이용권을 구매하지 않은 탈퇴 회원이 해당 기능을 체감하려면 별도 요금제 결제가 필요하다. 티빙 측은 신청 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혜택은 전액 자동 소멸한다며 기한 준수를 당부했다.
[AI경기방송/최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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