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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만 일하고 중국에서 연금 받는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악용' 논란
AI경기방송 · 2026.08.2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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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개월 가입 후 119개월 일시 납부
F2·F4·F5·F6 등 장기체류자 수급 증가
검증 한계 및 사망 확인 구멍 지적

■ 단기 가입 후 일시 납부로 10년 요건 충족… 해외 거주 수급 사례 잇따라

국내 근무 이력이 한 달에 불과한 외국인이 과거 미납 기간의 보험료를 일시에 내고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방문취업 비자로 일했던 중국인 A씨는 단 1개월 가입 후 60세가 되자 119개월 치를 한꺼번에 납부해 10년 가입 기간을 완성하고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한 달 일했던 B씨 역시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았다가 재입국한 뒤 반납과 119개월 추납을 조합해 121개월을 채웠으며, 영주권자 C씨도 9개월 가입 상태에서 128개월을 올려 매달 연금을 수령 중이다.

■ 취약계층 보호 제도 악용 지적… 법 조항과의 상충 문제 부각

원래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출산, 폐업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국내 가입자의 노후를 보장하고자 1999년 처음 도입된 장치다. 2016년부터 적용 제외 기간까지 대상이 넓어졌으나, 과거 등록 이력이 있는 F2·F4·F5·F6 비자 보유 외국인들이 이를 연금 수급권 확보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외국인의 임의가입을 금지한 국민연금법 제126조와 무소득 배우자 기간 추납 허용 방식이 서로 충돌한다는 법리적 한계도 함께 지적된다.

■ 공적 자료 검증의 난항 및 부정 수급 관리의 한계

외국인 가입자의 과거 체류 상태나 배우자의 납부 이력 등을 국내 서류만으로 정밀히 파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국가별로 증빙 서류 형식이 다르고 위조 가능성이 존재해 현장 창구에서 적격 여부를 가리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더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뒤 사망했을 때 이를 적시에 확인하기 힘들어, 부정 지급이나 기금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AI경기방송/이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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